산업단지내의 용도규제를 풀고 입주 문턱을 낮추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는 9월25일 첨단산단 내 산업시설용지에 연구 및 교육시설을 허용하고 녹지율도 1/2 수준으로 완화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산업단지 개발 규제를 개선하고 융복합 산업입지지원을 위해 복합용지제도를 도입해 서비스업종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상공회의소에 산단 사업시행권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민간사업자에게 공장, 지원시설등 건축사업을 허용하고, 입주기업등이 직접 개발할 수 있게 대행 개발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사업도 활성화 한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첨단산단 내 산업시설용지에 연구·교육시설 허용" 소식 읽어보세요.

출처 : http://land.daara.co.kr/news/view.php?bc=&no=169848

Posted by 강화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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